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 22만963가구가 대상이다. 내·외부 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접수처를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9~10월 신청업체에 대해 조사를 시행한 뒤 12월에 우수업체를 선정한다.
우수업체로 뽑히려면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우수업체는 다음해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 품질 향상을 위한 피드백(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에는 현대엠코 삼성물산 서해종합건설 동일토건 등 4개사, 2009년에는 우미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매직리젼 한화건설 포스코건설 서령 흥한주택 동부건설 우남건설 등 10개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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