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이광재 지사,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06 15:3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6일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의 권한 대행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청구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인 동시에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6·2 지방선거에서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으나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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