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 분식회계' 회계사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7.06 11:1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서울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사인 J개발의 매출액을 부풀린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김모(43)씨 등 공인회계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동기생인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J개발 측으로부터 사례금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07년도 매출을 40여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100배가량 부풀리는 등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분식회계로 회사자금 23억여원을 빼돌리고 도급순위를 끌어올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5월 J개발 회장 박모(48)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한편 J개발은 김씨 등이 작성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을 승인받았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지난 5월 부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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