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7.06 10: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6일 'BBK 수사' 검사들이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변호인단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호인단과 정 전 의원은 46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를 맡은 김정술·홍선식 변호사가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나머지 검사 7명에게 각각 15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짜맞추기 부실수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 전 의원에게도 최 전 부장 등 2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나머지 검사 6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BK 사건은 김경준씨가 1999년 설립한 BBK를 통해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BBK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최 전 부장 등 검사 9명은 "김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김경준의 허위 진술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해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을 상대로도 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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