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에 허위공시' 벤처업체 대표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7.06 10:3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6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V사 부사장 김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V사 자금 75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실질적인 사주인 E사 자금 3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V사의 단기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대금으로 지출된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회사 자본금을 부풀리기 위해 사채 등을 끌어다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발급받아 마치 자기 자본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곧바로 현금화시켜 되갚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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