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0만건 개인정보 유출 특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7.06 09:29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1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정모씨의 차량에서 10만건의 개인 상담기록 정보자료가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자료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콜센터 상담을 한 10만명의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서류 뭉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 상담 관련 자료는 파일로 정리해 문서보관함에 보관해야 하는데 정씨는 A4 용지 3상자 분량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음에도 경찰 적발 시까지 연금공단은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이에 앞선 지난 2007년에도 가입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출력,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정씨의 자료유출 경위와 연금공단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감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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