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채권기관 공동 관리절차 개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7.06 09:14
벽산건설은 지난 5일 채권금융기관의 90% 이상 찬성 결의로 채권기관 공동 관리절차가 개시 됐다고 6일 밝혔다.

오는 9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채권행사가 유예되며 이 기간 중 회계법인 실사를 거쳐 최종 워크아웃 플랜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채권 행사 유예 기간 중에도 상거래 채무는 정상 결제 하는 등 기업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벽산건설 관계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최대한 실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자구안을 성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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