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성금, 참가자 술값 썼다면 횡령아니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05 15:17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은 성금을 집회 당시 술과 안주, 절단기와 사다리를 사는데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옥모(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옥씨는 2008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네티즌과 시민 900여명으로부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200여만원을 모금받아 집회 과정에서 이 중 88만여원을 술과 안주, 절단기와 사다리를 사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금을 모금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에 사용하고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류와 안주는 특정 시위자가 아닌 시위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가 밤샘을 하면서 함께 나눠먹었으며 절단기와 사다리는 시위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된 이상 이 같은 비용이 시위 지원을 목적을 벗어난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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