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상 퇴근길은 주택 대문 앞까지"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06 06:00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공무상 퇴근길의 범위는 대문 앞까지로 봐야 하기 때문에 마당 안에서 일어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자신의 주택 마당에서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 양모(49)씨가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근'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킨다"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 퇴근행위의 종료 시점은 주거지 내 건물을 출입문을 통과할 때가 아니라 대문을 통해 주택 부지로 들어설 때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씨가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섰다면 그 순간 개인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내로 들어선 것이어서 퇴근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후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로서 공무원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선 뒤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 넘어져 안구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양씨는 "퇴근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씨가 자택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주거지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퇴근행위는 사고 전에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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