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표준가맹계약서 나왔다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 2010.07.05 15:30
예비창업자 A씨는 OO외식 전문 가맹본부인 Y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점포의 실평수를 20평으로 계산하여 공사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실측 결과 점포의 실평수는 14평이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평당 150만원으로 책정되어 인근 유사업종의 경우 평당 100만원으로 책정된 데 비해 과도하게 공사비를 지불했다.

앞으론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보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바른 가맹사업 전개를 위해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보급에 나섰다.

표준가맹계약서 내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조항을 명시하여 가맹본부가 불공정거래를 하지 아니할 계약상 의무사항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가맹점 해지 절차 및 위반 효과를 법과 일치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가맹금의 상세 내역을 명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사유 기간 등의 절차를 상세히 약정하게 된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내에는 가맹사업 양수도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최초가맹금의 지급을 면제하여 가입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 가맹유통과 김만환 과장은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공을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가맹사업운영 관련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자율적인 가맹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통하여 영세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가맹금 예치제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 등 가맹사업법상 관련 제도를 미처 몰라서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영세 가맹본부에 대한 계도효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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