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2~4일 이 지원관 등 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언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우선 "제보 즉시 김모씨의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자료를 징구받을 경우 조사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보다 엄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점 △김모씨가 민간임임을 확인한 후 이뤄진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의뢰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인가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추가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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