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신도시 이주자 아파트 특별분양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0.07.05 13:25

오는 2012년말까지 약 3000가구 이주 예상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에 이주하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아파트가 특별 공급된다.

충남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행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과 기업, 병원, 연구소 등의 종사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청이전 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1회에 한해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은 △도청이전 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립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및 종사자 △도청이전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운데 도시 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충남도는 도청 이전 신도시에 2012년 말까지 약 3000가구, 1만명이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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