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비, 폭리 아니면 시장원리 따라 결정"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7.04 16:02
학원 수강료가 폭리가 아니라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4일 A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며 "적정수준의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강료가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행정명령권을 쉽게 발동할 수 없다"며 "학원의 시설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강료를 통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초ㆍ중등생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A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29만원∼69만원(주당 330∼990시간)수준으로 올려 교육청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청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수강료를 줄이라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리자 A학원은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