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4일 금강 등 강섬유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동행위가 오히려 효율성을 증가시켰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 등 업체가 공동으로 가격 결정, 생산량 제한 등에 합의한 것은 업계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며 "공동행위가 강섬유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했다는 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강섬유 생산량 등을 조절하기 위해 강섬유개발을 설립함으로써 업체들 간 내부경쟁마저 사라졌다"며 "강섬유개발 설립이 시장 효율성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섬유 업체들 간 담합으로 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작지 않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강 등 11개 강섬유 업체는 2006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등을 담합하고 이를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강섬유개발을 설립했다. 이에 공정위가 11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2600만원 납부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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