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 '유럽 새 항만국통제' 대비한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7.04 11:00

국토부, 유럽기항 국적선사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는 오는 5일 부산에서 국정선사등을 대상으로 유럽의 새 항만국통제 점검제도(NIR)와 관련한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럽해사안전청(EMSA) 관계자가 초청될 예정이다.

유럽항만국통제협력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NIR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유럽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 외에 정부와 선사의 안전관리 이행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고 선박별로 등급을 매긴다.

위험이 높은 선박으로 등급이 지정되면 매 5~6개월마다 항만국 통제를 받게 된다. 블랙리스트 국가 선박은 3년 이내에 2회 이상, 그레이리스트 국가 선박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출항정지 될 경우 입항이 금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레이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다.


이밖에 모든 입항선박은 선명 등을 입항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하고 위험이 높은 선박·위험물운반선·여객선·벌크선 등은 입항 72시간 전부터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의 동향을 지속 파악해 국적선사 및 검사대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국적선사 대상 간담회 등을 추가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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