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사실상 단체장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1일부로 이 강원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됐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이 법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옥중행정’이나 ‘병상행정’등 단체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이 당선자가 하루 빨리 도지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