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는 위헌”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뉴시스  | 2010.07.03 18:17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문제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해 사실상 단체장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민선 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1일부로 이 강원도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됐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래 이 법이 부단체장에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은 ‘옥중행정’이나 ‘병상행정’등 단체장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도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이 당선자가 하루 빨리 도지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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