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자체장, 시작부터 시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김성현 기자 | 2010.07.02 19:32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전·현직 자치단체장 전공노 고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일부 지자체장들은 선거 직후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경우 지난 1일 취임식 직후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현직 지자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현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가 도정 업무를 보는 것은 무효인 만큼 공무원이 이 지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게 행정안전부 측의 입장이다.

민선 서울시장 최초로 재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선5기 출발이 그리 유쾌하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은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오영택 전국공무원노조 부패방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서울시 업무추진비 담당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인지 사건이 아니라 고소 사건인 만큼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고발인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오 시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할 경우 오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집행은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비서실 직원 등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는 노고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사 현장 지원 직원이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업무추진비를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수해지역 등 현장방문이나 과업 달성 부서에 대한 직원격려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공노는 오 시장이 2006년 8월부터 2008년 6월 사이 법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닌 비서실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격려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전공노는 지난 3월 업무추진비를 전용한 혐의로 오 시장 등 12개 전·현직 지자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노로부터 고발된 전·현직 지자체장은 오 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김진선 전 강원지사, 정우택 전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이다. 검찰은 현재 오 시장 이외 이들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거나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54)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쓰라며 현금 3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 중 400여만원을 민주당 성향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도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승진 인사를 앞두고 5급 승진 대상 직원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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