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철도노조위원장 집행유예(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7.02 17:31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철도노조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는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석부위원장 김모씨와 서울본부장 임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정책실장 백모씨와 조직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며 "해고자 복직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를 내세웠던 지난해 11월과 12월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과 6월, 9월에 있었던 파업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교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며 "교섭날짜 지정 등 철도공사의 구체적인 의사표명도 없었으므로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업기간이 길고 철도이용객인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파업 과정이 비폭력적이었고 노사 양측의 불신이 파업에 상승작용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방청객 중 일부는 법정을 향해 "헛소리"라고 외치는 등 결과에 심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이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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