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수사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7.02 13:5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조만간 곽 교육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바른교육국민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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