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7월부턴 재개발ㆍ재건축 확 달라진다'

MTN부동산부  | 2010.07.02 13:24
68회 부동산 W ‘ 부동산매거진 ’

'공공관리제도', 재개발ㆍ재건축 투명성 높일까?

주택정비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가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30일 "공공관리제도의 범위와 세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위탁, 지정한 공공기관이 시공사선정 단계까지 관리, 지원하는 제도.

앞으로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곳은 시내 715개 재개발·재건축 현장 중 조합이 있는 143개 재개발 구역, 260개 재건축 구역, 54개 도시환경정비구역이다.

하지만 조합이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구역이나 3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공공관리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 때까지 적용되며,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서도 조합이 원하면 수수료를 내고 계속 사업관리를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시공권을 따내고자 하는 사업체와 조합원이 결탁해 수주를 따내는 관행이 건축시장에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 이 과정에서 비리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잡음도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 주택국 공공관리과의 최성태 과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자금융자와 투명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동안 발생했던 사업 과정에서의 다양한 부조리와 주민들의 비용발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공공관리제. 과연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부동산 매거진에서 공공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일)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신지예 앵커
출연 : 서울시 주택국 공공관리과 최성태 과장
연출 : 김현진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