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불법집회 도중 경찰 폭행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02 09:45

檢, 민주당 연구원 등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불법 집회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주당 연구원 조모(46)씨와 시민단체 회원 양모(36)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불법 집회에 참가, 이를 막으려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린 뒤 몸통과 허리를 수 차례 밟거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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