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조 사장을 불러 12시간 넘게 미국 부동산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추궁한 뒤 밤늦게 귀가 조치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2002년 8월 로스앤젤레스 저택 1채(480만달러 상당)와 2006년 10월 샌디에이고 빌라 2채 지분(각 47만5000달러 상당) 등을 매입하면서 회삿돈을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확보한 조 사장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근거로 조 사장의 회사자금 유용 혐의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효성아메리카의 자금을 잠깐 빌렸다가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사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임의로 빼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나중에 이를 갚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은 2007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발렌시아 빌라 두 세대의 지분 12.5%를 취득한 뒤 취득금액 가운데 85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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