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끼리는 상호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면서 "이 같은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해운의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는 또한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SK증권을 팔아야 한다. SK증권은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로 SK㈜가 지분을 갖고 있는 SK네트웍스(22.43%)와 SKC(7.63%)가 약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지주사가 금융손자회사를 둘 수 없게 돼있는 현행법에 위배된다.
다만 국회에 상정돼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자회사 보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SK증권을 팔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SK는 지난해 SK텔레콤의 SK C&C 잔여 지분 9%(450만주)를 해결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일단 보호예수기간(6개월)을 거쳐 블록딜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SK는 이밖에도 △SKC가 보유한 SK해운 지분(10.16%) △SKC가 보유한 워커힐 지분(7.50%) △SK네트웍스가 보유한 대한송유관공사 지분(4.6%) △SK텔링크가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 지분 등도 매각해야 한다. 지주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끼리는 상호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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