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월 8일 한명숙 전 총리 동생 증인신문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6.30 16:52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이 내달 8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30일 검찰이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낸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 기일은 7월 8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 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짐에 따라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기일을 통보, 변호인 입회하에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번 의혹의 실체 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 인만큼 (한 전 총리 동생이)충실히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한 전 총리 등은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6∼10월 H사 대표 한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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