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동생 증인신문 소명자료 제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6.30 14:20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30일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와 한 전 총리가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에게 받은 자금 중 일부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한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공판전 증인신문청구제도는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재판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해당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원은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기일을 통보, 변호인 입회하에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증인신문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번 의혹의 실체 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 인만큼 (한 전 총리 동생이)충실히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건설업자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한 전 총리 등은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6∼10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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