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2억원 배상하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6.30 14:03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37·여)씨가 성곡미술관에 횡령 자금 1억2900만여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는 30일 성곡미술관이 "신씨가 재직하는 동안 2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는 성곡미술관 측에 1억2975만900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성곡미술관측은 지난해 9월 "신씨가 2005년 4월에서 2007년 7월까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하며 7차례에 걸쳐 전시회 개최비용 2억1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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