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안장관 "이광재 당선자 관련, 법대로 진행"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10.06.30 12:06

민주당 의원, 맹 장관 면담서 이 당선자 직무 수행 요청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수행을 하게 해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조일현, 이석현,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이 당선자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맹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 당선자가 직무를 수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맹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당선자의 직무가 정지돼 부단체장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법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추가로 할 것이 없으며 법대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무정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은 현직 단체장에만 해당되는 만큼 이 당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맹 장관은 "당선자 신분에서 해당 조항을 적용받아 부단체장이 취임과 동시에 권한을 대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 경기도 가평군수가 지난 2002년 7월 취임과 동시에 부단체장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당선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7월1일 취임식 직후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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