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주택연금 감정평가 수수료 감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06.30 11:36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을 감정 평가하는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20% 감면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이로써 고령자가 3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현행 46만8000원에서 37만4000원으로 20% 가량 줄어든다.

주택연금은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시세가 없을 경우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주택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연금은 담보주택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5월 대출약정 인지세를 평균 50% 인하한데 이어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감면함으로써 연금 가입자가 부담하는 초기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가입자(부부 모두 충족)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