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번 의혹의 실체 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르면 증인신문 청구 요건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 즉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으로 사법처리 결정과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법원은 일단 검찰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가 적법한지, 해당 증인이 범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법원은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해당 증인에게 기일을 통보, 변호인 입회하에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증인신문은 증거보전과는 달리 피의자 등에게 서류의 열람·등사권이 없다.
이처럼 검찰이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함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는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법원의 증인신문 문제가 정리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1억원 상당의 수표를 전세금으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총리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지난 25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한 전 총리 등은 소환에 불응했으며 검찰은 더 이상 소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6∼10월 경기도 고양의 건설시행사인 H사 대표 한모(49·구속수감)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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