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통칭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및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이날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은 2조17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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