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지건설 재산 보전처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6.29 14:19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성지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회생절차를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성지건설은 재난해 기준 건설사 시공능력 69위로 평가된 상장기업이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구조조정대상으로 분류한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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