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해署 도박사건 축소'연루 경찰관 유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29 12:0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도박 단속 과정에서 축소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박 사건 가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이모(56) 경위와 구모(46)김모(40) 경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4월27일 새벽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주택에서 22명의 남녀 혼성 도박단이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는 현장을 급습, 지구대로 데려다 조사하면서 적법한 수사 절차를 어기고 4명만 현행범으로 입건하는 등 사건을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위와 김 경사는 도박 혐의자 전원을 김해경찰서로 동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의 동행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415만원의 자금을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건평씨와 친분이 두터운 박모씨가 사건 당일 도박 혐의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던 진영지구대를 찾아와 경찰들에게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연루 경찰관들의 유죄를 인정, 징역 6~10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업무 미숙이나 태만 등에 의해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 수사 업무를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이 경위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17명에 대해 현행범인 체포서 대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케 하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으며 현행범 석방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이 경위와 김 경사가 허위로 현행범인 체포서와 확인서를 작성했고 당시 허위 작성에 대한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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