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초과 개발사업, 공동구 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6.29 10:00

국토부 "도시미관 향상·교통장애요인 제거 등 효과 기대"

200만㎡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시설 등의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시설물이다. 그동안 전기·통신·상수도 시설이 대부분 개별 매설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도심교통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동구 의무 설치 방안이 거론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규모를 공동구 활성화와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해 200만㎡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으로 정했다.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역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등 4개 사업지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포함됐다.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하도록 했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범위 내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한다.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동구 설치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이 공동 수용돼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요인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용이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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