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분류한다. 하반기부터 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 건설 기준을 완화하게 된다.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했다.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을 적용받는 고시원과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은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한다.
공동주택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외에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의 사용료 및 사용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 기타 각종 비용 등 모든 항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가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다득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종전 1·2차 시험을 같은 날 보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변별력 등을 고려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 시행한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합의한 경우 사업자가 조정결과 대로 보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부에 설치돼있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업종 등록 때 자본금 기준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전체 업종에 대하여 최초 등록 시에는 자본금 기준으로 매입하되 추가 등록 시에는 이미 채권을 매입한 자본금은 채권 매입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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