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별적 집중구술심리 세미나 개최(상보)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 2010.06.28 19:13
재판 사안의 특성에 따라 처리속도에 차이를 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별적 집중구술심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를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과 이광범 수석부장판사,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경희대 주미숙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행정법원의 3개 재판부가 공개재판을 통해 집중구술심리를 시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전기·전자 분야의 신기술인증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한 첫 번째 공개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파워포인트 등 각종 시각자료를 동원해 치열한 구술공방을 벌였다.

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는 복잡한 회사소유구조와 이익금 분배구조 등을 담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9가지의 쟁점들을 구술로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주미숙 경희대 교수의 공개재판 모니터링 소감 발표와 효과적인 법정 언어 표현 활용법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강연자로 나선 주 교수는 "편안한 발성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제스처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성과 몸짓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강조했다. 집중구술심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평소 언어습관 등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강연을 들은 박정화 부장판사(행정13부)는 "평소 목소리 톤이 높아 걱정이었는데 강의를 들은 후에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며 "오늘 배운 것들을 앞으로 재판 때 적용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시연을 맡았던 재판부의 소감 발표와 집중구술심리 기법에 대한 전체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현 시점에서 집중구술심리의 보완점과 나아갈 방향에 관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

토론에 참여한 한 판사는 "집중구술심리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충실한 사건기록, 충분한 시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며 "각 재판부가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의 조정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집중구술심리는 각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므로 이러한 속도조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판사는 "집중구술심리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효율성과 재판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한 번에 종결할 수 있는 사건, 그렇지 못한 사건 등으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지난 3월 행정1부와 행정13부, 행정3단독 재판부를 집중심리 시범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해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결과를 앞으로 재판 실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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