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심판 판정 '불만' 호소하려면?

공동취재단  | 2010.06.28 10:14
이청용 기성용선수가 우루과이전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모습
[머니투데이/OSEN=김가람 인턴기자] 한국과 우루과이의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을 지켜본 한국 팬이라면 누구나 심판의 오심에 분개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지난 27일(한국시간) 새벽 포트 엘리자베스의 넬슨 만델라 베이스타디움서 벌어진 한국-우루과이전서 볼프강 슈타르크 주심은 우루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이청용과 기성용이 PK나 다름없는 파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볼프강 슈타르크 심판이 한국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발생한 기성용의 핸들링 또한 우루과이의 PK로 판정하지 않았고, 이정수가 뒤에 있었음에도 우루과이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는 등 편파 판정이 아닌 단순한 심판의 기량 부족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월드컵이라는 4년에 한 번 열리는 큰 대회에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단체로는 크게 FIFA(국제축구연맹)와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를 들 수 있다.

FIFA는 2개의 판결 기구와 2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판결기구로 징계위원회(Disciplinary Committee)와 항소위원회(Appeal Committee)가 있고 25개의 위원회 중 분쟁조정위원회(Dispute Resolution Chamber)가 있어 대회 중 발생한 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의 선수들이 다른 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때 생기는 분쟁 또한 해결하고 있다.


이번 월드컵 유럽 예선 프랑스-아일랜드전에서 발생했던 앙리의 '신의 손' 사건 역시 FIFA의 징계위원회가 담당했다. 당시 징계위는 "핸들링 파울은 FIFA 처벌 규정에 명시된 심각한 위반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처벌 없이 경기 결과를 존중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CAS는 축구 뿐만 아니라 올림픽 등 모든 종목의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2004 아테네 올림픽 체조에서 억울하게 동메달에 그쳤던 양태영의 사례와 2002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안톤 오노에게 금메달을 빼앗겼던 김동성의 사례가 있다. 당시 김동성은 심판의 오심으로 확정짓기에 필요한 증거의 부족으로 기각됐고 양태영은 CAS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절차 상 문제가 발생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AS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중요한 스포츠 대회 기간에는 특별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 중재부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신속한 해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되면 24시간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S의 판결은 월드컵, 올림픽에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IFA보다는 CAS에 제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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