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도 제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6.28 11:00
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주유소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내용을 보면 1차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에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3차 적발 시 해당 주유소는 영구적으로 유가보조금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해 부정거래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 운전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정거래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1년 7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214건을 적발해 이미 지급된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했고 지난해 10월에는 3개 주유소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사법처리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