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게임법 개정안 또다시 '발목'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10.06.28 10:45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안건에 포함 안 돼··9월 국회로 넘어갈 듯

부처별 엇박자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도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인해 정부와 국회, 게임업계 및 사용자들까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관련 법안의 연내 적용이 사실상 희박해진 것이다.

28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29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졌다.

게임법 개정안은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게임법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의 사전심의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개씩 등록되는 오픈마켓 게임을 일일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사전심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잇따라 애플과 구글 등 오픈마켓 운영 주체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면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현재 게임법 개정안은 3개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조차 게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열린 임시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순조롭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의외의 복병이 발목을 잡았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 과몰입 규제가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월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돌려보내며 병합 심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6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으며 9월 정기국회를 내다보게 됐다. 9월에 통과가 되더라도 시행령까지는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적용이 어려워진 셈이다.

당장 게임업계와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오픈마켓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르인 게임 콘텐츠가 국내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사용자들은 해외 계정으로 게임을 내려받거나 불법복제도 서슴지 않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관련 부처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결국 오픈마켓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심의 철폐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 경쟁력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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