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의…여야 충돌 '초읽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박성민 기자 | 2010.06.27 17:05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두고 여야 정치권이 6월 임시국회 막바지에서 정면충돌할 분위기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정안 관련법안이 상정될 경우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동안 수정안 부의에 앞장서 온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세종시 문제를 상임위 결정만으로 끝내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아 28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삼임위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안에 의원 30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 부의 뒤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는 의장의 권한 사항이어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손이 어느 쪽을 향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와 관련,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본회의 일정이 28, 29일 두 차례 예정된 만큼 일단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이 지난 24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로선 박 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수정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의장 스스로도 그동안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밝히는 것은 나쁜 것이라 보지 않는다" "법에 절차가 정해 있으니 절차에 따르면 된다" 등 상정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수정안이 상정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야 하지만 친이계 90~100명과 일부 중도파만으론 재적의원 과반 출석조차 쉽지 않아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일부 친이계 의원 사이에선 시간을 두고 9월 정기국회에서 승부를 걸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와는 달리 전국 여론에선 수정안 찬성 입장이 과반인 만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화합형 리더십을 강조해 온 박 의장 입장에서도 상정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여야간 대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늦출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를 계속 끌게 되면 국정 부담이 커지고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아 세종시 운명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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