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찬반투표 가결…파업 강행할까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6.25 18:48

(상보)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65.7%의 찬성률(잠정)로 가결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직자 대비 65.7%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2만7000여명이 참여해 91.3%의 투표율을 보였다. 금속노조는 "투표자의 71.9%, 총 조합원의 65.7%라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지부는 오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가 실제 파업을 감행할지 주목된다. 노조가 올해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차는 20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기아차 지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타임오프제와 관련, 전임자 축소 등을 우려하며 파업을 예고해 왔다.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진행된 임단협에서 노조는 전임자 축소 폐지와 임금지급 개정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전임자 관련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협상을 거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기아차 노사는 이달 중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고 전날 중노위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아 쟁의조정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사측은 행정지도 결정이 나온 만큼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파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강경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기존 전임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 등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타임오프 한도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타임오프 시행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는 케피코, 한라공조, 유성기업, KEC, 타타대우상용차, 한진중공업, S&T대우 등 38개 사업장 1만 명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대전, 충남, 전북 등 각 노동청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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