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상장치 없는 크레인게임기도 게임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27 09:00
영상 장치가 없는 인형뽑기용 크레인 게임기도 게임산업진흥법이 규정한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또 다른 이모씨가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도록 전기를 제공하고 수익금 중 매월 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게임산업 진흥법상 '게임물'은 '영상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게임물'의 개념요소에는 '영상물이 포함돼야 하는데 크레인 게임기는 영상물과 무관하기 때문에 '게임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관련법상 게임기가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크레인 게임기를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해당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은 게임산업에 규정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공소사실 만으로는 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원심이 크레인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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