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노동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06.27 12:00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노동 부문 달라지는 제도

△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변경된다.


△ 7월,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 및 취업을 알선하여 주는 'Job-Young Plaza'를 설치·운영한다.

△ 7월 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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