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업불참 벌금, 진상 파악중"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신수영 기자 | 2010.06.25 16:45
노동부가 이른바 '파업불참 벌금'의 실태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머니투데이 보도("파업 불참시 50만원 벌금" 월급서 공제,1면)와 관련, 부산지방노동청 등에 사태파악을 지시했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25일 "노동부 지시로 관할 감독관들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며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위법성 등에 대해 구체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던 산하 창원지청 측도 사태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부산과 창원에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사업장 노조들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 관련한 파업을 진행하면서 파업불참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장 별로 노조가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제도를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따돌림 등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반강제적으로 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외형상 노조 내부에서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식이라면 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며 "노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노조 내부 결의가 있었는지, 노조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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