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보건·복지·여성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0.06.27 12:00
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 부문 달라지는 제도

△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이 지급된다.

△ 7월부터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적용,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된다.

△ 10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과 환자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변경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 7월부터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의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 7월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상향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 7월부터 농업외 부업에 종사하는 겸업농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됐으나,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주소득원 및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농어업인 여부를 판단하도록 변경된다. 어업면허증·어업권원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구청장 등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한다.

△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확대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10월 11일부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간 신상정보 사전 제공의무화, 외국현지업체와의 업무제휴시 일정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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