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타임오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6.25 16:02

(상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오는 7월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노사, 노정 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25일 타임오프 고시 시행으로 전임자의 노조 활동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 정지 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고시 효력을 정지하면 다음달 1일부터 노사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지 못해 노사 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지 못해 노조 활동이 제한되고 노사간의 분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인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타임오프 시행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노노간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민주노총 등이 지적한 전임자 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6월 말까지 유보됐다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타임오프 시행으로 전임자 활동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고시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임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못할 뿐이고 오히려 고시 시행으로 전임자가 타임오프 내에서 임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어 전임자 노조활동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행에 따른 부수적 갈등에 불과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정부와의 갈등 등은 민주노총에 발생하는 손해는 아니며 더욱이 효력 정지 시 노사 간 분쟁이 더욱 가중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5월 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자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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