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처분 불복 기준일은 후속처분 통지일"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6.25 15:46
과세당국의 재조사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 기간은 납세자가 재조사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 후속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화물운송업자 박모(54)씨가 "부당한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5년 4월1일 양천세무서가 "운수 알선업체인 P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P사가 박씨에게 화물 운송 관련 업무를 알선해줬음에도 박씨가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1억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같은 해 6월29일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양천세무서는 다음 달 27일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나 재조사 실시 후인 10월24일 기존 처분을 유지한다는 후속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씨는 후속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29일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은 같은 해 12월 국세기본법 61조 2항을 근거로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지 90일이 지난 뒤 심사청구를 냈다"며 박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박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심산 청구 기간의 기준 시점을 제조사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후속 처분을 통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불복 청구기간은 납세자가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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