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행정지도' 결정…기아차 파업, 일단 '제동'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0.06.24 19:22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아차 노조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기아차 노조는 현 상태에서 파업을 진행할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24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 결정문을 통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파업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당장은 파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노사교섭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점을 볼 때 원만한 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 조항을 협상안에 포함시키는 한 교섭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로서는 전임자 문제에 노조의 사활이 걸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상태다.

업계는 노사가 몇 차례 교섭시도를 하겠지만 결국 또 다시 쟁의조정신청을 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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