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1보)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6.24 18:09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가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관리제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7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와 다음달 조례심사위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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