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현대차가 556억 여원의 추가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초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7년 1월 국세청이 "현대우주항공 법인 청산 뒤 투자 금액을 손실 처리한 것은 조세 부담 회피"라며 법인세 556억원을 추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청산되자 투자 금액 960억원을 손실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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