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씨피드 주주명부 열람 허용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0.06.24 07:54
케이씨피드는 헬릭스에셋이 제기한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주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식수 열람 및 등사 허용을 판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또 임시 주총 이후 열람 및 등사한 실질주주명부 문서나 파일을 폐기 또는 삭제한 후 확인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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